“승부조작 가담선수, 연 기본급 2배 배상”

  • 스포츠동아
  • 입력 2012년 3월 17일 07시 00분


■ 연맹,선수계약서에 제재조항 삽입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 재발 방지책의 일환으로 선수계약서에 ‘승부조작 가담 시 제제 조항’을 삽입했다.

연맹은 올해부터 선수계약서 제12조(제제) 4항에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사전 담합하였을 경우, 당해 년도 기본급 연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구단에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시즌 달라지는 점들을 발표했다. 연맹이 선수계약서에 승부조작 가담 시 제제 조항을 삽입한 목적은 대략 2가지다.

첫째는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다. 승부조작에 가담했을 경우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수들이 어떤 유혹이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게 연맹의 생각이다. 아울러 구단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나 유럽축구연맹(UEFA)이 도입한 ‘파이낸스(재정) 페어플레이’ 제도에서 선수는 구단의 자산으로 분류된다. 선수가 승부조작에 연루돼 기소되면 경기에 장기간 출전하지 못하고, 구단은 자산을 잃는다. 이 때문에 구단은 해당 선수에게 배상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연맹 관계자는“지속적으로 승부조작 보완책을 마련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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