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사물놀이 응원 못본다

  • 입력 2008년 7월 16일 03시 01분


中, 유니폼도 금지… 붉은악마 응원도 없을 듯

개막식 입장권 최고 42배 가격에 되팔리기도

다음 달 8일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한국의 트레이드마크인 사물놀이 응원과 집단 보디섹션 응원을 할 수 없게 됐다.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는 14일 악기 휴대와 유니폼 착용 금지를 포함한 ‘올림픽 경기장 관람 규칙’(이하 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만여 명의 대규모 응원단을 구성해 응원하려 했던 재중국한국인회 등은 예상치 못한 규칙에 고심하고 있다.

규칙은 크게 12개 품목의 경기장 반입 제한 물품과 10개항의 관람객 제한 행위, 4개의 휴대 금지 및 엄금 행위로 구성돼 있다.

먼저 △포장 음료와 식품 △유리잔 보온병 찬합 등 깨지기 쉬운 용기 △호루라기 등 연주용 악기 △부피가 큰 상자 △길이 2m, 폭 1m를 넘는 국기와 모든 깃대 △모든 종류의 플래카드와 피켓 전단 △라이터 성냥 등 화기류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제외한 동물 △유모차와 휠체어를 제외한 모든 이동용 장비 등 12가지 품목은 반입이 제한된다.

경기장 내에서는 △글자나 도안이 있는 유니폼 또는 상업용 마크가 있는 의복 착용 △우산을 펼치거나 장시간 서 있는 등 관중의 시야를 가리는 행위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남의 자리에 앉아 관람하는 행위 등 10가지도 할 수 없다.

장전량 베이징올림픽 관중호출센터 주임은 일각에서 과잉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규칙은 이전 올림픽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홍용 대한체육회 베이징올림픽연락사무소 연락관은 “중국의 규칙대로라면 ‘오 필승! 코리아’나 ‘대∼한민국’과 같은 목소리 응원만이 가능할 뿐으로 과잉 규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액면가 5000위안(약 75만 원)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입장권이 최고 42배 오른 21만 위안(약 3150만 원)에 전매됐다고 중국 징화시보가 15일 보도했다.

올림픽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 중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몇 명의 인사가 개막식 표 가운데 가장 비싼 5000위안짜리 입장권을 원 소유자에게 21만 위안을 주고 전매 수속을 마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초 30만 위안(약 4500만 원)까지 호가했던 개막식 입장권은 대부분 실제로는 10만 위안 안팎에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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