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로 돌진한 SUV…‘음주 측정 거부’ 60대 운전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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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보행자용 육교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60대 음주운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5분께 경기 광주시 태전동 소재 보행자 육교 위에 정차된 차에서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행자 육교를 30m가량 타고 올라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인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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