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과 성관계 뒤 신체를 몰래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소개팅 앱이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에 몰래 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남성은 직위에서 해제됐다.
남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가져간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 증거물들을 탐색 및 취득, 압수수색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해 수사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부분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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