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없이 여행” 100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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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각각 징역 7년·3년 2개월, 항소심서 징역 9년 2개월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백억 원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 2개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3년 2개월 등 총 10년 2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여행사 대표인 A 씨는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모아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 전북 전주에서 창업한 이후 전국에 20여개 지점을 둔 여행사로, A 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비용을 다 내지 않아도 여행을 보내주겠다”며 고객을 모았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A 씨는 대부분 피해자에게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액은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규 회원을 모집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했다”며 “성실히 납부해 온 피해자들의 상실감과 허탈함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확정된 횡령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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