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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서 여친 발로 찬 20대 “안 때렸다” 발뺌…목격자 진술로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6-04-02 15:41
2026년 4월 2일 15시 41분
입력
2026-04-02 12:51
2026년 4월 2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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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
뉴스1
길거리에서 연인을 폭행한 혐의를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목격자 진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A 씨(2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2분께 평택시 비전동 노상에서 연인 B 씨(20대·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발로 차고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코드 제로(0)’를 발령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찾아냈다.
‘코드 제로’란 경찰업무 매뉴얼에서 납치·감금·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의심될 때 발령하는 위급사항 최고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역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가운데 A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A 씨가 공유 자전거를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는 B 씨 혈흔 등도 확인해 A 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정황 근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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