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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층간소음 착각에 이웃 60대 여성 무차별 폭행 살해하려 한 70대
뉴스1
입력
2025-11-04 14:22
2025년 11월 4일 14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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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
대전 지방 법원(DB) News1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착각에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38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B 씨(67·여)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거나 밟는 등 마구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B 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왔는데, 범행 전 B 씨와 얘기를 나누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A 씨가 제기한 민원은 B 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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