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상자산으로 마약 대금 세탁해준 일당 10명 검거…2명 구속
뉴스1
입력
2025-11-04 10:30
2025년 11월 4일 10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수료 명목으로 4억여원 챙겨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마약 판매 조직의 의뢰를 받아 마약 거래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매매) 방조 등 혐의로 20~30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마약류 거래대금 중개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달하는 방식으로 마약 판매 대금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매수·투약자들이 송금 요청한 구매 대금 중 16~2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돈을 보냈다.
이들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은 약 4억 41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유통하지 않거나 마약사범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등 온라인 거래를 통해 마약 유통에 도움을 줄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신의 아그네스’ ‘명성황후’ 배우 윤석화 별세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코스닥 투자 확대…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비율 25→30%로
韓-美합작 기술로 반년 관측, 첫 우주지도 완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