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길이 10m 참고래 죽은채 그물에 걸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18시 37분


보호종이라 가공-유통 않고 폐기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된 고래 사체가 참고래 새끼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3분경 한림항 북서쪽 약 3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 선적 A호(42t, 근해자망, 참조기어선)로부터 “고래가 죽은 채 그물에 걸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2시간 후인 오전 4시 55분경 한림항에 입항했고, 해경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10m, 둘레 약 3.6m, 무게 약 7t에 달했다.

김병엽 제주대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고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종으로 지정된 참고래로 판명됐다.

법률에 따라 참고래는 가공과 유통, 보관 등을 할 수 없다. 반면 밍크고래의 경우 유통이 가능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연구용으로 사용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자체에 인계 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참고래#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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