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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여성 고용해 안마소 불법 운영한 부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10-12 09:04
2025년 10월 12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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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의료법 위반’ 약식명령 불복
재판부 “남편 부탁 아닌 스스로 업장 관리”
News1DB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여)와 남편 B 씨(67)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마사지 업소를 공동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회에 8만~16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일할 수 있다.
부부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5월 이용객 C 씨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C 씨는 신체 접촉 문제로 환불을 요구하며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소가 의료법을 위반한 채 영업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이들 부부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단순 매장 청소만 도와줬을 뿐 공동 운영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마 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임대차계약서, 구인 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이 모두 A 씨 명의로 확인된 점, 이 사건 외에도 요금 결제와 취소,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두 사람이 업소를 공동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남편의 부탁이 아닌 스스로 업장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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