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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 건 수사4부 배당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5-09 10:00
2025년 5월 9일 10시 00분
입력
2025-05-09 09:59
2025년 5월 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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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 판결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5.09.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 법리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9일 이제일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6~7만 쪽의 사건 기록과 당사자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대법관들이 기록을 9일 동안 적법 절차를 지켜 제대로 들여다봤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한편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었지만, 이 후보 측 요청을 받아들여 대선 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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