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24일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2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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