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24일 10시 22분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24일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2심)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 초안 작성에 관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장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손준성#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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