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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소송’ 대법 판단 받는다…유족 상고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7 11:16
2025년 2월 27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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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난희씨,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제기
1·2심 모두 성희롱 인정…원고 패소 판결
法 “인권위 권고 결정, 위법하다 볼 수 없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1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9. 서울=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성희롱 사실 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김승주·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행위로 지목된 것이 크게 8가지 사유인데, 이중 3개 사실에 대해서는 존재사실이 인정되고 성희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 사실의 존재와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판단에 기해 성희롱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 권고 결정이 실체적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죽음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그해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이듬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내놨다.
강씨는 해당 결정 이후인 2021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듬해 1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결정 내용인 박 전 시장의 행위 역시 성희롱에 해당해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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