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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무단이탈에 1년 퇴사 조치…학습권 침해”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2-26 14:05
2025년 2월 26일 14시 05분
입력
2025-02-26 14:04
2025년 2월 26일 14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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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부과나 1~3개월간 퇴사 조치해야
ⓒ뉴시스
기숙사를 무단이탈한 학생에게 12개월간 장기 퇴사 조치를 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규정 위반의 경중과 학생 반성 정도에 따라 선도조치 수준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기숙사 운영규정 개정을 A고등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 B씨가 기숙사 취침 점호 후 친구와 함께 기숙사를 무단으로 이탈하자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B씨를 12개월 동안 퇴사조치했다.
B씨의 보호자는 편도 2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번의 규정 위반으로 다시 입사할 수 없는 장기간의 퇴사 조치 결정은 과도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고등학교는 퇴사 시점을 중간고사 이후로 조정하고, 퇴사 기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대 6개월, 최소 4개월 안에 재입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소위원회는 취침 점호 후 무단 외출은 심야 사고가 일어나면 대응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퇴사 조치 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 본가가 학교가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어 부모가 매일 통학을 지원하기 어렵고, 대중교통을 타면 편도 약 2시간 반이 걸려 고3 학생의 대학입시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단 한 번의 잘못에 대해 6~12개월 간의 장기 퇴사 조치를 한 점은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봉사활동 부과, 1~3개월간의 퇴사 등 선도조치의 수준을 유연하게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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