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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석으로 풀려난 ‘코인왕 존버킴’,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재구속
뉴시스(신문)
입력
2025-02-21 13:53
2025년 2월 21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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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문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뉴시스
포도코인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80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코인왕 존버킴’이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됐다. 이로써 박모(44)씨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한 달께 만에 재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문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사이 1년 2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캠 코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809억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하고 지난해 8월 1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포도코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박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23년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t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힌 바 있다.
그 뒤로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7개월로 감형을 받은 그는 지난해 7월17일 만기 출소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같은 날 다시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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