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이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각각 구속된 지 34일, 31일 만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심문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요건 적법성 여부는 대통령만 판단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직접 계엄 요건에 된다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에 대해서는 “검찰이 헌재에 제출한 수사 기록이 국회 측 대리인단에 그대로 유출되고 특정 언론사에 다시 유출돼 피고인에게 혐의를 덧씌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논하는 건 허망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사건 공범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했던 사람은 모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사람”이라며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면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법원은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청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감염성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며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며 재판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석방되면 합동 체포조 지원 혐의를 부인하는 국가수사본부 측과 진술을 담합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다. 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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