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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집서 무속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20년…쌍방 항소
뉴스1
입력
2024-12-26 13:33
2024년 12월 26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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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징역 선고해 달라”…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 News1 DB
점집에서 무속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A 씨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에 재심리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 한 점집에서 점을 봐주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B 씨가 “술 깨고 오라”고 하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가 범행했다.
A 씨는 B 씨에게서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은 뒤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현장에 두고 갔다.
경찰은 A 씨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 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의 한 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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