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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목졸라 살해한 40대 친모, 검찰 송치
뉴스1
입력
2024-12-03 14:34
2024년 12월 3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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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나도 죽으려 했다” 진술
ⓒ News1 DB
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무참히 살해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초등학생 아들 B 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데려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범행 후 2시간 뒤 경찰에 직접 “아들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군은 A 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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