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혐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03시 00분


경찰이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 씨와 집도의 C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A 씨와 해당 의사 등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고, A 씨와 병원장 B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태아가 A 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 씨에게는 병원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후 실제 집도의 C 씨를 찾아내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C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 자신이 직접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36주 낙태#살인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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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4-10-23 10:10:20

    임신은 여자가 하고 왔고, 그 임신을 36주까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둔 것도 여자고,,,,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해 달라고 졸랐겠지....의사는 그냥 낳고 입양보내라는 권유를 했을테고....여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낙태를 요구했을테고....그 이후라도 자숙하고 가만히나 있지...그걸 인터넷에 다 올리다니....정신병자로군....사분이과 의사와 병원장을 살인으로 구속한다고....에라이 미친 것들아....그러니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꾸 줄어드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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