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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논문 대필’ 교수 징역형에 검찰 항소…“엄정히 처벌”
뉴스1
업데이트
2024-07-24 21:14
2024년 7월 24일 21시 14분
입력
2024-07-24 21:13
2024년 7월 24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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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자녀 입시 준비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교수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자녀의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은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책이 중하다”며 “각종 학술대회 및 입시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연구실험을 대신 진행한 대학원생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 없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1심의 선고형이 가벼우므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교수는 2016년 대학생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 10여 명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게재됐고, 자녀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다.
이 전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녀 A 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전 교수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 전 교수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A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A 씨는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22년 패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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