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정심사위 논란 법정으로… 의료계 “졸속 심사” vs 정부 “정책적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5월 2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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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이를 각 대학에 배분한 근거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걸 두고 의사단체에선 “정부가 공개를 거부하던 의대 배정 심사위원회 자료가 제출될 경우 밀실에서 짜맞추기 식으로 대학별 증원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정원 배분 당시 배정 심사위 첫 회의 전에 국립대 증원 규모가 보도되고, 첫 회의 후 5일 만에 대학별 정원이 결정된 걸 두고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첫 회의 5일 만에 정원 배분 발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 2000명이란 증원 규모가 나온 근거와 함께 제대로 실사하고 배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증원 결정으로 정원이 2배, 3배 이상이 되는 학교들을 거론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인적 물적 시설 조사를 한 것인지 궁금하다.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도 밝혀 달라”고 했다.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은 올 2월 6일 발표됐다. 이후 3월 4일까지 대학별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은 교육부는 같은 달 15일 첫 배정심사위를 열었다. 하지만 첫 회의 전날 이미 ‘지방 국립대 의대 7곳 정원을 200명으로 늘릴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또 첫 회의로부터 5일 만인 3월 20일 정부가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이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충분한) 자료가 축적돼 있고 심사위원들이 짧은 기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가 미리 정원을 배분한 후 형식적으로 배정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의사단체와 국회는 ‘깜깜이’ 배정심사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여러 차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

의사단체 등은 지역별, 의대별 여건이 다른데 지방 주요 국립대 200명, 수도권 주요 사립대 120명 등으로 일괄 배정한 것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시설 및 교수 확보 계획 등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충북대처럼 정원이 49명에서 200명으로 4배 이상이 되는 사례는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원고 측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별 정원을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괄 배분하고 이후 자율 감축하게 한 건 정원 배분 기준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을 바탕으로 지역 우선 배정,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등 정책적 판단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들이 배분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에선 의대 40곳 중 14곳만 현장 실사를 했다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 후 26곳에 대해선 서류 검토나 비대면 회의로 현장 실사를 대체했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 여건을 심사할 때 평가위원 7, 8명이 일주일 이상 상주하며 검증한다. 서류와 비대면 회의로 했다는 건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자원에 정부 지원을 더하면 배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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