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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집행유예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4-17 17:42
2024년 4월 17일 17시 42분
입력
2024-04-17 17:41
2024년 4월 17일 17시 4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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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7/뉴스1
음주 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41)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및 조 씨 측은 항소심에 상고장을 법원에 내지 않아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이현우 임기환 이주현)는 지난달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 조건에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22년 9월 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경찰 조사 당시 차에 함께 탄 박모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진술했다. 검찰은 조 씨가 처벌을 피하려고 박 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했다고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 씨는 불과 석 달 뒤인 같은 해 12월 19일 술에 취한 지인 신모 씨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당시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의 아들인 조 씨는 2005년 이루라는 이름으로 데뷔해 연기자로도 활동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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