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14명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 구속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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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21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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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장애아동 14명을 상습 폭행한 30대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재활사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원생 14명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 첫 고소장을 접수한 뒤 4개월간의 센터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자신이 담당하던 아동 중 14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피해 아동 부모는 채널A에 “하루에 아이 뺨을 25대 넘게 때렸다고 하시더라. 아이를 들어서 던지고, 어떤 아이는 팔도 빠지고 그랬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다들 막 화도 나시고 많이 울고 그러셨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대부분 10살 미만으로, 말을 제대로 못해 무차별 폭행에 노출되고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A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전세사기를 당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A 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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