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노조, 국가에 1.6억 배상”…15년 만에 결론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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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옥쇄파업' 후 국가가 손배 청구
10억대 배상 판결 나왔지만 대법서 파기
대법 "진압 과정서 장비 손상, 책임 안돼"
파기환송심서 1억6600여만원 선고…확정

2009년 회사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 국가가 쌍용차 노동자 36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배상액은 1억6600여만원 및 지연이자다. 당초 1·2심은 10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바 있는데 이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정리해고에 반발해 평택공장을 점거하며 농성했다.

경찰이 헬기로 노동자들이 있던 공장 옥상에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 투하하며 진압에 나섰고, 노동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14억여원, 2심은 1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는데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헬기 진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노동자들이 경찰의 위법한 진압을 방어하면서 경찰 장비를 손상한 것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민지현·정경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배상액을 1억6600여만원으로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측의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당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하고 노동조합 측이 3억원을 국가에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권고했으나 국가 측이 거부하면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안에서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됐지만 국가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번 판결에서 개인의 책임도 모두 포함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노동자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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