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에 1억7000만원 소득세 부과…법원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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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9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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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 관청에 등록됐다.

성남세무서는 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2020년 4월 20일과 2021년 3월 10일 추계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을 처분했다. 인정상여란 기업에 들어온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씨에게는 2018년과 2019년 종합소득세로 총 1억6736만 원이 부과됐다.

A 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 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라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C 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면 과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이 사건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에게는 그러한 명의 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 관계에 대해서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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