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71억원 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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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6일 2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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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검찰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만 돼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이스타항공이 입은 피해액 합계는 400억원을 훨씬 넘었고, 자본금 중 일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 중에 박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편지를 보내 진술 회유까지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영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도 없었고, 지급 보증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등 절차적 하자 없이 진행한 데다 코로나19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산이 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모범이 됐어야 했는데 송구하다”며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71억원 상당의 외상 매입 채권도 이미 변제가 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제안했고 이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후속 절차를 이행했던 것뿐”이라며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도 없고, 누구한테 청탁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공범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인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에 열린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측은 지난 2021년 5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타이이스타젯에 알 수 없는 이유로 71억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한 뒤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를 고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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