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서 “여대는 거른다” 신고 폭주…고용부, 실태조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9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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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커뮤니티서 “이력서 올라오면 걸러” 글 논란
현행 법률상 채용 차별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논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간 고용부가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2800여건이 접수됐다.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금융그룹의 채용 담당자로 추정되는 이가 ‘여대 출신 지원자는 뽑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글은 한 누리꾼이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거 같은데?’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거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해당 누리꾼은 최근 게임업계에서 일고 있는 ‘남성 혐오’ 표현 논란을 글에서 언급하며 “게임회사도 여자 거르는 팀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최근 일부 게임사의 홍보 애니메이션 영상 속 캐릭터가 ‘엄지손가락을 펴고 집게손가락을 구부린 포즈’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사이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신고 대부분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해당 커뮤니티 게시글의 내용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신고에서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익명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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