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등 혐의… 檢,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8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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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앞으로 나아갈 기회 달라” 호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뉴시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결심 공판은 2020년 9월 기소 후 3년 2개월여 만에 열렸다.

이 회장은 재판 말미에 10여 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면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준다는 건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기업가로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제가 감당할 몫”이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 등의 선처를 당부하는 대목에선 목이 메며 원고를 쥔 손을 떨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이재용#부당합병#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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