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 씨(36)가 도주 사흘째에 검거됐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김 씨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도주했다.
이에 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교정청장 명의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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