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거듭 반대 표명 “사법 불신 심화할 것”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6일 17시 23분


코멘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 가능성이 높은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통과 시) 누구하고 협상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쟁의로 모든 것에 실력행사를 함으로써 사법 불신이 심화할 것”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9일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한다”며 이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2조는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이 사용자의 개념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며 “또 3조는 손해를 끼치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그것을 제한해 놓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일관되게 환노위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며 “과거 정부에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국정과제로 중요하게 설정했던 내용들이라면 왜 그때는 통과 안시키다가 지금 와서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노란봉투법이)노조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노조법은 노사의 힘의 균형을 맞춰 근로자의, 노동자의 지위를 개선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 통과 시)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실력행사를 통해 하게 돼 있고 이중구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 의지를 피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이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