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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5도 폭염속 코스트코 주차 관리하다 숨진 20대 근로자 ‘산재인정’
뉴스1
입력
2023-11-01 14:28
2023년 11월 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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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오전 경기 광명시 코스트코 광명점 본사 앞에서 열린 코스트코 카트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코스트코 대표의 사과와 정규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국내에 입점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서 근로 중 숨진 김동호씨(29)에 대해 복지행정기관이 산재사고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는 지난 6월19일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근무하다 쓰러져 숨진 동호씨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재해 신청은 동호씨의 유가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에서 지난 8월22일 제기했다. 동호씨의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에 따라 신청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현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동호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다. 그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18분께 결국 숨졌다.
동호씨가 근무했던 당시 바깥기온은 35도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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