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창원간첩단 혐의’ 피고인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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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참여재판 이어 재판부 기피
방어권,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 주장
법원, 지난 24일 기피 신청 기각 결정
"불공정 재판 의혹 인정할 자료 없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세·신발 제조 회사 대표)씨 등 4명 측이 낸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란 법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들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 기피 사유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 ▲본안 사건 재판부의 유죄예단과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재판부의 위법·부당한 소송 행위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기피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가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소송 진행으로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해선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며 “신청인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는 공판조서 부분은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허위 작성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국가정보원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막 시설로 피고인들과 증인을 분리한 것은 공무상 비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변호인들에게는 증인 모습을 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관할 이전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재판 절차가 두 차례가량 중단됐다. 두 신청은 모두 최종 기각됐고, 기소된 지 5개월여 만인 지난 8월28일부터 첫 공판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은 3차 공판부터 또다시 중단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피 기각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구속기간 진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즉시항고할 경우 피고인들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 활동가로, 2016년부터 북한 대남공작사업 총괄 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각종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공판준비절차 당시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의 편의를 위해 창원지검 수사 사안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넘겼다며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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