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짝퉁’…청탁 사업가에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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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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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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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에게 유리한 결과 제공을 청탁받고 ‘짝퉁’ 골프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26일 오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장판사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의 형사사건 등을 검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사건에 관여해)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은 증거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은 부장판사이긴 했으나, 지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정보통신망을 무단 검색했다고 보기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햇다.

A씨는 2019년 1월31일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B씨(53)의 사건 청탁을 받고 대가로 짝퉁 골프채 세트과 골프가방, 과일선물세트 등 총 77만9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민형사상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 접속해 B씨에 대한 사건을 18차례에 걸쳐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18년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019년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께 고향 친구로부터 마트 운영을 하는 B씨를 소개받아 친분 관계를 맺었는제 B씨는 마트 운영과 관련해 사기죄 등으로 실형 전과를 비롯해 다수의 민형사상 재판을 받고 있었다.

B씨도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또다른 지인 C씨는 A씨의 감사에 나선 대법 윤리감사관실 직원을 속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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