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측 23일 기자회견 예고…‘재판부 기피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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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9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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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뉴스1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2.9.27. 뉴스1
지난 13일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19일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합의부의 경우 같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인측은 신청 후 3일 안에 ‘기피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소송 지연’이 이유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기각이 가능하다.

이 전 부지사측이 예고대로 오는 23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즉시 중지된다. 따라서 24일 예정된 이 전 부지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부지사측은 법원이 이른바 ‘석명’ 절차를 안 거치고 1년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명’이란 법원이 어떠한 불명확한 것을 밝히고 명료하게 만드는 절차를 뜻하는 법률용어다.

이 전 부지사측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표현했다. 김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예로 들면서, 검찰이 ‘형사소송법’ 위반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증인에게 주신문할 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는 증인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건 검사의 주장이지 증인의 증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부지사측은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한 것들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조선아태위)는 금융 제재 대상자가 아닌데, 검찰이 대상자인 것처럼 기소했다”며 “법률을 해석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법원이 먼저 직권으로 조사해서 뺄 건 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에 대북 사업을 승인하는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대북 사업 승인 권한은 통일부 장관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시각에 대해서는 ‘김성태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1년여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구속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10월 당시 언론에서 자신과 관련한 쌍방울 법인카드 의혹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 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이 전 부지사를 뇌물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지난 3월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 이 전 부지사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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