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1인분 주문 후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정량 보내자 별점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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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6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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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초밥 1인분을 주문하면서 요청사항에 ‘아이가 셋’이라며 정량보다 많은 양을 요구한 고객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셋이에요. 많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초밥 가게 후기를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 손님이 초밥 사진과 함께 “두 번 다시 주문하지 않음”이라는 후기와 별점 1점을 남겼다.

이에 해당 가게 사장은 “‘많이 주세요. 아이가 셋인데 회를 많이 좋아해요. 단골하겠습니다’라고 적은 해당 손님의 요청사항을 공개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밥 1인분에 많이 드릴 수가 없다. 죄송하다. 다른 가게 단골 하시기를”이라고 답변했다.

이 손님은 초밥 1인분을 주문하면서 아이가 셋이니 정량보다 많이 달라는 취지로 요청사항을 썼지만 가게 사장이 1인분 정량을 보내자 별점 테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선 “집이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가난한 건 알 것 같다”, “구걸은 자유지만 적선 안 했다고 침 뱉는 사람은 드물다”, “거짓말해서 음식을 더 받으려고 한 거 같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편,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악성 리뷰 문제가 불거지면서 배달앱 플랫폼 업계는 ‘클린 리뷰 시스템’과 ‘블라인드 제도’ 등을 도입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악성 후기 신고가 들어오면 30일간 해당 후기를 노출하지 않는 ‘30일 블라인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업주가 게시글 중단을 요청한 이후 작성자가 동의하면 삭제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후에 다시 노출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입점점주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 대응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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