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성폭행범 혐의 강간살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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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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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 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피의자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19일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살인죄와 달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최 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19일 오후 3시 40분경 숨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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