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학부모 휴대전화 민원 거부할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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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방안]
9월부터 학부모 개인적 연락 금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통해야
교육부, 교권회복-보호방안 공개

2학기(9월 1일)부터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들은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할 땐 반드시 사전에 예약한 뒤 정문에서 신분증을 맡겨야 하는 등 출입 관리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 발표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학교장 직속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교감 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는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담은 교무실, 교실이 아니라 개방형 민원면담실에서 이뤄진다. 학부모의 폭언, 폭행 등을 막고 유사시 증거 수집을 위해 주변 출입문과 복도에는 폐쇄회로(CC)TV가 가동되고, 내부에는 녹음장치가 설치된다. 위법하고 반복적인 민원 상담에는 교사가 교장이나 교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달에 발표하고 9월 공포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교원이 근무 시간 외나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권리 등을 명시할 예정이다. 교사의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권 강화 종합방안도 발표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에 교권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학부모, 학교 방문때 정문서 신분증 내야… 폭언땐 면담 중단


‘교권회복 방안’ 9월 시행
교사, 근무시간외 면담은 거부 가능
학부모, 가정서 학칙준수 지도해야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이달 발표하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교사의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을 부여한다. 학부모가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할 때 교사는 ‘답변 거부권’도 갖는다. 휴대전화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를 촬영·녹음한다고 협박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권한도 생긴다.



●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악성 민원 추가

교육부가 교사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는 이유는 법적 권한은 아니더라도 교사가 악성 민원을 정당하게 거부할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 도중 교사에게 폭언, 폭행 등을 일삼으면 교사가 상담을 도중에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 신설되는 ‘민원 대응팀’은 온라인과 유선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민원 고객센터’다.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이 팀을 이뤄 민원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직접 처리하거나 교사, 관리자, 교육(지원)청에 전달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상담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늦어질 수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 방문 전 약속하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2학기부터 시행된다.

이달 발표될 학생생활지도 고시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무도 명시된다. 학생은 ‘학칙 준수’ ‘학교장이나 교원의 생활지도 존중’ 의무가 생긴다. 학부모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자녀 학교의 학칙을 숙지하고, 가정에서 이를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학기 중 개정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다.

● 학생부 기재는 여야 합의 필요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 법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 침해로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이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신설하는 것도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권 침해 가해자인 경우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수다. 교육부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 전 수사기관이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는 교육청이 적극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민원 대응팀은 (민원) 부담과 책임을 다시 학교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민원 대응팀에 행정실장을 끼워 넣지 말고 교무실 내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17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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