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본 갭투자’ 899억원 전세사기 일당 구속기소

  • 뉴시스

범죄집단 조직 및 사기 혐의 적용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연모(38)씨 등 3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연씨는 2021년 6월∼2022년 12월 서울 구로구,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99명에게서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팀장과 부장, 과장 등으로 직급과 역할을 나눠 단체 채팅방에서 보고하고 실적대회를 열어 성과급 및 포상을 지급하면서 반복적으로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범죄 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법정수수료를 넘는 수수료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하며, 직원들이 세입자들에게 무자본 갭투자란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같은 수법의 전세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B사 소속 대표 김모(43)씨와 팀장 2명 등 3명도 범죄집단 조직·활동 및 사기죄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346명으로부터 649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 마포구와 강서구 등에 부동산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임대관리 업체 등을 세워 사무실 여러 개를 임차한 뒤 직원을 모집하는 등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블랙리스트)로 지정돼 보증보험 가입 및 임차인 모집이 어려워지자 2019년 4월부터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활동 등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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