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8-09 11:37
2023년 8월 9일 11시 37분
입력
2023-08-09 11:03
2023년 8월 9일 11시 03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7.26. 뉴스1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살인 예고 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는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재섭 “김정숙 ‘단독 외교’는 아전인수…회고록 아닌 ‘자기변명서’”[중립기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이준석, ‘尹 멍청’ 발언 비판에 “그럼 나한테 싸가지 없다 하지 말라”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정기적으로 매일 챙겨 먹는 약이 4가지 이상이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