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손녀 지원금 1000만원 갈취한 50대 할머니…1심 집행유예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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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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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센터 직원들과 공모해 손녀가 받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가로챈 50대 할머니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기원 판사는 사기 및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 정모씨(56)와 요양보호사 정모씨(56)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들 2명과 공모해 일곱살 손녀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17만5601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지원기관이 활동보조인을 통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소지하고 있는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야 한다.

활동보조지원사 정씨는 2020년 11월부터 실제로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시간 외에 주말 등에도 지원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바우처카드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정씨는 활동보조인 1명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정씨가 김씨 손녀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2021년 8월까지 132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을 받아 세 명이 나눠가졌다.

재판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할머니 김씨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두 명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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