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성적자료 텔레그램 유포한 운영자, 징역 3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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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진술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죄송하다"

= 10대 해커가 유출한 지난해 11월 치러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방에 유포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핑프방 관리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는 협조하지 않았으나, 이후 포렌식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해킹을 직접 한 것도 아니며, 유포한 자료가 2학년 성적에만 한정돼 있고 영리적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일을 게시하기는 했지만 8분에 불과했고, 개별 전송 건이 있기는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삼수생으로 공부에만 전념해야 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며 “저로 인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타인과 사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4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 명의 성적표 파일을 건네받고 이를 텔레그램 ‘핑프방’ 등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로 알려진 곳이다.

그는 또 해당 자료를 1대 1 방식으로 15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혐의도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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