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 징역 6년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7월 14일 12시 15분


코멘트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3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 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안이 중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경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을 하던 B 씨(36)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 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B 씨는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 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고 진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