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차례 처벌받고 또 반복한 50대 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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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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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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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2단독 이누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0시3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나타 차량으로 아산 탕정면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B씨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누리 판사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번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 수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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