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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 신고한 사실혼 여성 흉기 살해’ 50대…“심신미약 범행 주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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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15:08
2023년 7월 4일 15시 08분
입력
2023-07-04 15:07
2023년 7월 4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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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했다가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공판에서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을 주장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는 4일 오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병대 제대 이후인 1994년경부터 폭력적 성향을 보이는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며 “90년대 자료는 남아 있지 않고, 2000년대 진료기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의 지인도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옆구리와 등을 비롯, 5군데를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B씨를 스스로 병원으로 옮겼고, B씨를 진찰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가 지난 2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B씨를 때리고 집 안 물건을 부쉈고,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10여 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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