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불러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2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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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DB)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를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후 우리은행이 출자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박 전 특검 측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수사팀은 이달 12일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일당들에 먼저 200억 원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를 박 전 특검에게 보고하는 등 ‘손발’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 원을 받았고,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 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이체해 대장동 사업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인 5억 원의 성격도 규명 대상이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 측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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