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 지자체 지원범위 늘려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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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되면서
원전지원금 필요한 지자체 늘어나
100만 명 목표로 서명 운동 진행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원전동맹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해운대구 제공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원전동맹 부산·양산 권역별 단체장 회의’.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해운대구 제공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법안 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중구 등 23개 지자체가 뭉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양산 권역 소속 단체들이 참여한 임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지자체는 총 11개.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연제구 등 9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회의에선 원활한 사무처리와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원전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출범하는 계획과 서명 운동의 진행 과정 등이 논의됐다.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는 다음 달 전라권역(대전 유성구 포함)과 동해안권역(울산 중·남·동·북구 포함)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달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23개 지자체 주민은 약 503만 명으로, 다음 달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8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20일 “서명을 한 주민은 19일 기준 총 51만85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21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주민 보호 조치 등 원전지원금이 필요한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아직 부산 기장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만 교부되고 있어 그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한 뒤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세가 신설되면 23개 지자체마다 한 해 평균 약 72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사능 방재활동과 주민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서명지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원전에 대해 조금 거부감도 들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대 남성도 “뜬금없이 원전 지원금을 받자고 하는데 이유와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세원이 늘어나는 일이라 주민 홍보만 잘되면 100만 명은 금방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올렸지만 동의율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원전동맹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물론이고 원전 문제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원자력발전소#지방자치단체#법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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