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TV시청·진료 때 자막·수어 통역 제공해야”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5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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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관련 예산 확보해야”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청각장애인의 텔레비전 시청이나 진료 시에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의 청각장애인이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견을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자신이 수감된 경상남도의 한 교도소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이를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 등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또 A씨와 의료진이 진료 때 필담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던 것을 근거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인권위는 개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은 전자정보 등에 대해 수어·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정서 안정 등을 이유로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법무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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