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기 태우고 고의로 ‘쿵’…보험금 뜯은 부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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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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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된 아들을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한 아내 B(31)씨와 지인 2명 등 총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 등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7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1억6700만원 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는 단독 범행을 저지르거나 아내 B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였다. 특히 B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다. 출산 이후에도 아이가 18개월이 될 때까지 차량에 함께 탄 채 1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씨의 교통사고 이력을 경찰에 제보하며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차에 태운 이유에 대해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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