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사고시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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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25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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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한문철TV
2차선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한문철TV
차량 운전자가 한밤 중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문가는 만일 차량 사고가 발생해 주취자가 사망했으면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도 운전자가 무죄를 피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25일 ‘한밤 중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사람을 발견!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이라는 제목으로 14분 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귀갓길 2차선을 주행하던 그는 앞서 가던 차량이 1차선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고는 이상함을 눈치챘다. 이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 A 씨는 “심장이 철렁했다”며 “차량을 멈추고 그 짧은 시간에 ‘어디에 전화하지?’ ‘심폐소생술 해야 하나?’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A 씨가 다가가 확인한 결과, 누워있던 사람은 질환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 주취자였다. A 씨는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길래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비해 차량을 계속 주차해 두고 경찰을 기다렸다”며 “주취자가 집에 간다고 하기에 쉬라고 안심시킨 뒤 경찰에 인계하고 귀가했다”고 했다.

2차선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한문철TV
2차선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한문철TV

그는 또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만약 사망했으면 시내 도로이고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무죄는 어려워보인다”며 “(다만)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의 잘못을 법원에서는 70%정도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사고를 대비해 운전자 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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