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6일 오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A씨(61·구속)에게 징역 1년·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271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실장 B씨(45)에게는 징역 10개월, A씨의 아내이자 직원 C씨(59)에게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527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직원 D씨(52)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개월 간 제주시의 한 건물 5층을 단기 임대한 뒤 밖에는 법당 홍보 배너를 붙이고, 안에는 불상과 불기구를 들여 법당을 위장한 속칭 ‘떴다방’을 차렸다.
이후 이들은 휴지나 설탕, 김, 이불 등의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지인을 데리고 오거나 재방문한 이들에게는 생필품 무료 쿠폰까지 나눠줬다.
그렇게 고객들이 모여든 가짜 법당에서는 사기가 판을 쳤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이 치매나 당뇨, 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뿐 아니라 “유명 홈쇼핑 업체의 판매권을 독점해 가격이 싼 것”이라면서 최대 5배 비싼 값에 제품을 팔아 넘겼다.
이 때 직원 C씨와 D씨는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고객들을 상대로 복창과 박수를 유도하며 바람을 잡는 역할을 했다. 장부 관리와 수금도 이들이 맡았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얻은 범죄수익은 4억2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캐피털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 A씨와 B씨의 경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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